구민 권리이익 보호 앞장…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서울25]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편을 겪을 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다. 서울 노원구가 구민들의 고충민원을 돕기 위해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한다.
노원구는 지난 7월부터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해 현재까지 주택건축·공원여가·교통·복지·환경 등에 걸쳐 총 57건 민원이 접수됐고 이 중 47건은 처리가 완료됐다고 17일 밝혔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 조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불합리한 법령·제도·정책 등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정 및 합의, 상담 및 안내 등을 맡는다. 향후에는 민원 처리뿐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부당, 불합리한 지점에 대해 적극 권고 및 의견표명하는 데 역할의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노원구는 설명했다.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조사, 심의 및 의결, 민원 회신(60일 이내) 순으로 처리된다. 다만 단순민원의 경우 해당 부서로 이첩한다.
노원구는 이를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외부에서 구민고충처리위원 3명을 위촉했다. 법률·행정 등 전문성을 갖춘 이들로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은 불가하다.
고충민원에 대한 대면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사전 예약 후(02-2116-3044, 3182) 구청 6층 구민고충민원실로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민원실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민원 추세에 맞춰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을 위촉해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조직했다”며 “위원회를 통해 집행자가 아닌 제3자의 시선에서 구민이 진정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책과 제도를 다시 한번 살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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