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로 세입자 30명의 보증금 46억 가로챈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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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이른바 '깡통 전세'를 놓은 뒤 임차인 30명의 보증금 46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50대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공범과 공인중개사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 46억원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이용해 2018~2019년 대구 남구, 달서구 일대 빌라 5채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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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이른바 '깡통 전세'를 놓은 뒤 임차인 30명의 보증금 46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50대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공범과 공인중개사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임차인들에게 선순위보증금을 허위로 알려줬고, 확인을 요청한 임차인과는 계약하지 않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지 않는 등 임차인에게 허위로 매물 정보를 소개한 공인중개사 2명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착수해 피해자 29명을 추가 확인했다"며 "피의자의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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