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50대에 결혼해 1년만에 세상을 떠난 남편, 전처가 나타나 소송을 건다면?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정두리 변호사◇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운전하다 보면, 유독 빨간 신호등에 자주 걸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건 만나게 되는 빨간 불! 그건,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기대했던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돈을 잃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호는 곧 바뀌죠.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두리 변호사(이하 정두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남편을 대학에서 처음 만나, 40년 가까이 선후배 사이로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전처와 결혼하고, 세 아이를 낳고 키우고, 또 전처와 헤어진 과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남편은 세 아이가 성인이 된 뒤, 전처에게 매달 생활비로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협의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50대가 돼서 혼자가 된 남편이 왠지 모르게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자주 챙겨주다 보니, 정이 들어서 연인 사이가 됐고 결국 부부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돼서 남편에게 암이 발견됐습니다. 남편은 몇 년간 투병 생활을 하다가 아파트 한 채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운명이라는 게 참 얄궂죠. 저는 남편이 남긴 아파트를 남편의 자녀들과 매각해서 상속채무를 모두 변제했고 남은 돈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 6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의 전처가 남편과 협의이혼할 당시, 매달 생활비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남편의 전처는 제가 남편의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게 배가 아팠나 봅니다. 그런데 남편이 전처에게 매달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니 당치도 않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개인 사업을 했는데요, 실제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전처를 직원으로 등록해서 매달 400만 원 정도씩 월급이라고 하면서 지급했고, 또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도 줬습니다. 이런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상속문제는 참 복잡하게 느껴지죠. 상속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는 건가요?
◆ 정두리: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상속의 단순승인(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경우,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 한정승인(재산?채무,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 상속의 포기(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경우,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상속재산은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면 되나요?
◆ 정두리: 상속인은 상속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원 또는 각 금융협회(예금보험공사, 금융투자협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신용정보원, 한국예탁결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은 금융거래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 미납액, 환급액, (일부) 연금, (일부) 공제회 가입여부, 자동차 소유 여부, 토지 소유 내역 등의 사망자 재산을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은 아파트를 매각해서 사망한 남편의 상속채무를 변제했고, 남편의 자녀들과 함께 상속재산분할 협의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약정금 청구소송'을 하게 됐는데요. 사연자분은 어떤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 정두리: 네, 앞서 말씀드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이후에 갑자기 채권자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때를 대비하여 우리 법은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위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하고, 한정승인신고서에 기재할 사항(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원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뜻)과 더불어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가정법원은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하고,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 판결이 선고됩니다(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실제로 사망한 남편이 전처에게 이미 매달 생활비를 지급한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남편의 약정금 채무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해서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그리고 '상속 포기'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단순승인'은 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경우, 재산을 모두 상속받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빚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고, '상속 포기'는 상속인의 자격을 포기하는 건데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걸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한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속 개시가 있는 걸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 채권자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별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를 생각해보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지 말지 결정하기 전에 상속 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데,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정부 24 포털사이트에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청취자 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정두리 변호사~ 사연 보내시는 방법 알려주시죠.
◆ 정두리: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주시는 거, 잊지마세요!
◇ 조인섭: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 라고 해서, 위헌 심판대에 올랐는데요, 헌법 재판소에서는 전원일치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죠. 이번 결과로, 앞으로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봐야 할까요? 쟁점이 된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0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 합헌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헌재는 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역의무에 대한 남녀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기에 입법자가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을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징병제가 있는 70여 나라 중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한 나라는 이스라엘 등 극히 한정돼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의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해서 '양성징병제'의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우선 여성이 훈련받을 수 있는 시설과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여성 징병제 도입은커녕 사회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실제로 양성징병제나 모병제 도입은 쉽지 않습니다. 결국 국민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먼저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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