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직원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 시행

2023. 10. 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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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내년 4월 10일에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 시청 시민 홀에서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시행했다.

창원시는 본 교육을 시작으로 10월 중 5개 구청별로도 선거 교육을 진행하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전까지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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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선거 분위기 조성위해
[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
ⓒ창원시
창원특례시는 내년 4월 10일에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 시청 시민 홀에서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시행했다.

교육은 선거를 앞두고 업무추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의 사전예방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을 강사로 초청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과 선거 관여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을 전달했다.

또한 업무추진 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과 내년 국회의원선거로 인한 기간별 제한‧금지행위를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고 공직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했다.

창원시는 본 교육을 시작으로 10월 중 5개 구청별로도 선거 교육을 진행하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전까지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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