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부모, 공무원 채용·승진 우대…내년 1월부터 적용

정윤주 2023. 10. 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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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부모는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 채용에 응시할 수 있으며 현직 8급 이하 다자녀 공무원에게는 승진 과정에서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한 8급 이하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방안도 마련해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등 승진 시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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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미지 ⓒ연합뉴스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부모는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 채용에 응시할 수 있으며 현직 8급 이하 다자녀 공무원에게는 승진 과정에서 가산점이 부여된다.

16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밝혔다.

우선 공무원 경력 채용 시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경력 인정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퇴직 후 3년 이내인 경우만 경력을 인정받아 경력 채용 응시가 가능하지만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 퇴직 후 10년까지 경력을 인정하게 된다.

또한 8급 이하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방안도 마련해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등 승진 시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게 된다. 단 구체적인 요건이나 가점 부여 방안은 각 부처가 정한다.

여기에 인공무원 승진을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을 최대 5년 단축한다. 현재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근무 성과에 따라 11년 이상 근무 시 3급 승진이 가능해진다.

또 공무원이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 업무 대행 공무원을 지정해 업무 공백을 방지하며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가 이뤄질 경우 전보 제한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지나치게 세분된 인사운영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중증 장애인 공무원 채용 시 경력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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