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집회 제한 가능' 집시법 시행령 시행

최민기 2023. 10. 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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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앞으로 교통 소통을 이유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에서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엔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에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를 둘러싼 이태원로 등 11개 도로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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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앞으로 교통 소통을 이유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에서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엔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에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를 둘러싼 이태원로 등 11개 도로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서초동 법원과 검찰청 사거리 등도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주요 도로의 내용을 바꾸는 시행령 개정은 지난 2014년 이후 9년 만으로 최근 5년간 집회·시위가 없었거나 과거와 비교해 교통이 원활해진 기존 도로 12개는 제외됐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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