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성희롱 등 '정직' 직원들에 급여 1억6천 지급한 공기업

김종서 기자 2023. 10. 17. 10: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철도(코레일)가 최근 3년간 각종 비위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징계대상자들에게 1억600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징직기간 중 보수 지급 내역'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 3월까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된 대상자들에게 총 1억5949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감브리핑] 공금횡령 등 징계대상자
조오섭 의원 "기강해이 심각 권익위 권고에도 늑장 대응"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한국철도(코레일)가 최근 3년간 각종 비위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징계대상자들에게 1억600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징직기간 중 보수 지급 내역’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 3월까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된 대상자들에게 총 1억5949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징계 내용은 근무 중 음주, 음주운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다양하다. 특히 공금 횡령이 적발된 직원도 113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직자 급여에 대해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급하지 않도록 권고했으나 코레일은 지난 4월에서야 해당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또 본인 명의 사업자를 등록하고 배우자의 사업 업무를 도와 수입을 얻거나 다단계 판매업이나 해외 구매대행업을 통해 수익을 취하는 등 부당 영리행위 적발 사례도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코레일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늦장 대응만 하고 있다”며 “징계대상자에게 성과급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고강도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js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