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봉안당서 유품 훔쳐 생활비…유족 두번 울린 절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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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봉안당에 몰래 들어가 유품을 훔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월 인천시 남동구 사찰 내 봉안당에 몰래 들어가 금반지와 시계 등 유품을 13차례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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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사찰 봉안당에 몰래 들어가 유품을 훔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월 인천시 남동구 사찰 내 봉안당에 몰래 들어가 금반지와 시계 등 유품을 13차례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훔친 유품은 봉안당에 안치된 고인들이 생전에 사용한 것으로 유족들이 고인을 기억하기 위해 유골함 옆에 가져다 놓은 물건이었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유골함 유리문을 드라이버로 열었고, 훔친 유품을 팔아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절도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지난 4월 그는 또다시 유품을 훔치려다가 사찰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사찰 봉안당에 유골함과 함께 안치된 유품을 여러 차례 훔쳐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가 복구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절도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며 "중추신경 림프종 수술 후 현재 항암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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