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으론 통합, 밖으론 재판리스크…이재명 복귀前, ‘고심 또 고심’[이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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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무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에서는 '통합' 과제, 밖으로는 본격화된 '재판 리스크'에 대응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체포동의안 가결 국면 이후 격해진 당 내홍이 최근 이 대표의 통합 메시지로 다소간 잦아든 상황이지만, 각종 혐의로 기소된 재판들이 이어질수록 언제든 '이재명 체제'에 대한 당내 도전이 재점화될 것이란 전망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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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쪼개기 기소’로 재판리스크 가중…당무 차질
재판 이어질수록 ‘李 체제’ 비판 재점화 가능성도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당무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에서는 ‘통합’ 과제, 밖으로는 본격화된 ‘재판 리스크’에 대응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체포동의안 가결 국면 이후 격해진 당 내홍이 최근 이 대표의 통합 메시지로 다소간 잦아든 상황이지만, 각종 혐의로 기소된 재판들이 이어질수록 언제든 ‘이재명 체제’에 대한 당내 도전이 재점화될 것이란 전망에서다. 이 대표가 장기간 단식 여파로 건강 회복이 더뎌 복귀가 늦어지는 만큼 향후 정국 구상에 대한 장고도 길어지는 모양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이번주 초 국회 복귀를 계획했던 이재명 대표는 지속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며 복귀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단식 19일차이던 지난달 18일 국회 당대표실을 떠나 병원에 입원한 이후 한달 째 당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패스트트랙 본회의 표결 참석차 국회에 잠시 들러 투표권을 행사했고, 이어 9일에는 퇴원 길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유세에 나서기도 했으나 직접 당무를 챙긴 것과는 거리가 있었다.
일단 당무 복귀 일정에 대해 당내에선 “급할 것 없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강서구 보선 이후 민주당에 17.15%포인트로 참패한 국민의힘이 책임론 공방에 휩싸여있는 와중에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이 대표 복귀 및 당 재정비 시간을 벌었다는 평가다.
통합 과제를 놓고 최우선 관심은 이 대표 복귀시 임명될 지명직 최고위원의 향방이다.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이 사실상 내정된 가운데 ‘탕평’ 보다는 이재명 체제의 ‘안정’을 우선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전 구청장은 충청권·여성·원외 인사로 지역과 성별 등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친낙(친이낙연)계 박영순 의원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고 있는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이 대표가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극복하자”는 통합 메시지를 수차례 강조해 온 상황에서, 친명 인선을 확정하면 당내 ‘투트랙’ 메시지 효과를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가결파 5인’에 대한 징계 여부는 설왕설래가 지속되고 있다. 징계에 대한 친명 지도부의 격앙된 반응은 수위조절됐지만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이어지는 모양새다. 가결파로 지목된 조응천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지속적으로 당 대표 사퇴를 주장하거나 분당 가능성을 언급, 당 대표 사당화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으로 당 단합을 해치는 행동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친명계) 정성호 의원으로부터 나왔다”면서 “유신헌법 긴급조치가 생각나는 발언”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른바 ‘재판 리스크’는 이 대표에게 더 큰 고심거리다. 체포동의안 가결과 구속영장 기각 이후 ‘사법 리스크’는 상당 부분 덜어낸 상황이지만 검찰의 최근 ‘쪼개기 기소’로 일주일에도 수차례씩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큰 부담이다.
이 대표는 지난 6일에 이어 이날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혐의로 재판에 출석한다. 이외에도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최근 불구속기소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배우자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가 전망된다.
재판이 이어질수록 비명계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도 크다. 비명계 한 초선 의원은 “결국 재판 진행과 1심 선고가 나오는 시점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운명과 민주당 총선 체제가 갈릴 전망”이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위증교사 혐의 관련해서는 내년 총선 전 1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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