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액체납자 부동산 소송으로 5억1천만원 징수

고성식 2023. 10. 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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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63명의 부동산 권리관계를 추적 조사해 5억1천4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도는 지난해부터 지방세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거짓 거래로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체납자 명의로 상속받지 않는 등 체납처분 면탈 행위를 파악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 111건을 냈다.

제주도는 지인 간 거짓 거래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추적 조사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으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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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거래로 부동산 이전 등 체납처분 면탈 행위 적극 대응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63명의 부동산 권리관계를 추적 조사해 5억1천4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도는 지난해부터 지방세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거짓 거래로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체납자 명의로 상속받지 않는 등 체납처분 면탈 행위를 파악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 111건을 냈다.

주요 사례로는 체납자 명의 아파트와 차량을 체납자의 직원인 타인에게 이전한 행위, 폐업 법인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통한 강제 징수 회피 등이다.

제주도는 지인 간 거짓 거래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추적 조사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으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 민사 권리가 실효됐는데도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를 말소하고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체납처분 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건전 납세문화 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라고 말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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