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로 보증금 46억 원 가로챈 임대업자 구속

박가영 2023. 10. 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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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임차인 30명의 전세 보증금 4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50대 임대업자 A씨를 구속 송치하고,공범 B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을 취득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대구 남구와 달서구의 빌라 5채를 매입해 3년여 동안 30명에게 전세를 놓은 뒤 이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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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임차인 30명의 전세 보증금 4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50대 임대업자 A씨를 구속 송치하고,공범 B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을 취득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대구 남구와 달서구의 빌라 5채를 매입해 3년여 동안 30명에게 전세를 놓은 뒤 이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A씨의 전세 계약 일부를 대행하고 보수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대출이자와 세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며 임차보증금을 돌려막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기존 월세 계약을 전세 계약로 전환하면서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선순위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임대차 선순위보증금을 허위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허위로 매물 정보를 제공한 공인중개사 2명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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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영 기자 (go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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