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 성매매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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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성폭행당했다며 마사지사를 허위 고소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강민호)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남성과 합의로 성매매하고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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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성폭행당했다며 마사지사를 허위 고소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강민호)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마사지를 받던 남성이 나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남성과 합의로 성매매하고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 A씨는 첫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남편한테 들통나 숨기려고 그랬다"고 털어놨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자칫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를 무고할 경우 당사자 진술 외 다른 증거가 부족해 피무고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무고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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