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배인줄 알았는데…” 부산항에서 떠난 中원양어선의 비극
미국인 해산물 책임지는 中 원양어선
해상 영유권 분쟁·군사정보 획득에 악용
‘연봉 400만원’ 저보수에 인권침해도 심각
미국인들의 밥상에 오르는 대부분의 해산물을 책임지는 중국 원양어선이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선상에서 말못할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고, 해양 국제법을 무시한 채 중국의 군사적 목적을 충족시키는 데도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시사주간지 ‘더 뉴요커’는 ‘미국인들이 먹는 해산물 너머의 범죄’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같이 보도했다. 뉴요커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수십 년 해외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원양 어선을 대폭 확장해왔다. 중국 기업들은 현재 95개 해외 항구에 터미널을 소유하거나 운영하고 있으며, 2700척의 원양어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영유권 분쟁 해역에 있는 선박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이처럼 통계에 미집계된 선박들은 남중국해와 대만 주변을 포함한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한다고 이 주간지는 전했다. 위성 데이터에 따르면 작년에 수십 척의 선박이 대만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했으며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 200척의 선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선박들은 교묘하게 중국의 영유권 분쟁에 이용되곤 한다고 더 뉴요커는 전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12월,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과 중국이 각자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인 티투 섬에 활주로를 보수하고 해변 경사로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90척이 넘는 중국 원양어선이 해안을 따라 모여들면서 공사가 지연된 바 있다.
2019년에는 중국 선박이 석유 매장량이 풍부한 남중국해의 분쟁 지역인 리드뱅크에 정박해 있던 필리핀 선박을 들이받아 침몰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민간 원양어선이 사실상 중국 정부의 영유권 분쟁을 위한 ‘원양함대’로 운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중국의 민간 원양어선들이 ‘해상감시’라는 군사적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심도 나온다. 일찍이 중국은 2017년 민간인과 기업이 중국의 정보 활동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정부가 요구할 시 해상 정보에 대한 제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 뉴요커는 “이미 군사 분석가들은 중국이 함대를 해상 감시에 활용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선박에서 인권 침해가 자행되는 것은 물론이다. 배가 육지로부터 떨어져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능하다. 선상의 위성전화를 사용을 요청해도 폭행과 함께 거절당하기 일쑤다. 보수도 심각한 수준이다. 더 뉴요커는 원양어선에 오른 신참 선원들은 1년에 약 3000달러(약 400만원)를 받았고, 오징어 1톤을 잡을 때마다 20달러(약 2만 6000원)의 보너스를 받았다고 전했다.
중국은 1985년 국영기업 ‘중국 국가어업 공사’가 13척의 어선을 기니비사우 연안에 파견하면서 최초의 원양 어선을 출범시켰다. 그 이후로 중국은 원양어선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으며, 현재 중국은 원양어업을 통해 연간 50억 파운드 이상의 해산물을 어획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어류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양이다. 더 뉴요커는 “세계 최악의 불법 어업 가해국으로 어종을 멸종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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