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반복적·중대한 금융사고, CEO에 책임 지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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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금융회사의 대규모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융회사 CEO와 CFO의 반복적이고 중대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실패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CEO, CFO 최고위층의 판단이 들어가면서 내부에서 KPI가 이익추구 경향이 있고 과도하게 극대화한 측면이 있다"며 "금융위 중심으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금융사고 적발을 위한 노력을 하고 (경영진)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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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금융회사의 대규모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융회사 CEO와 CFO의 반복적이고 중대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실패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이 내부통제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처발 필요성을 밝히며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CEO, CFO 최고위층의 판단이 들어가면서 내부에서 KPI가 이익추구 경향이 있고 과도하게 극대화한 측면이 있다"며 "금융위 중심으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금융사고 적발을 위한 노력을 하고 (경영진)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남은행, 대구은행, KB국민은행 등에서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해 연달에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지배구조법 개정안에는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책임을 CEO에게 묻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 원장은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 CEO 엄중 제재를 강조한 것이다.
올 들어 금융사고가 늘어난 배경에 대해서 이 원장은 "횡령금액이 커지고 심각한 것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오랜기간 과잉 유동성 지속되면서 흐트러진 윤리의식, 이익추구 극대화가 표출된 것"이라며 "내부통제 혁신안에 따라 2027년까지 인력확충 등 도입된다. 과도기적으로 여러문제 터졌다"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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