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직원들 '태양광 사업' 투잡뛰다 적발.. "10년 동안 1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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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겸직 규정을 어기고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해마다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적발된 뒤에 또 다시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손을 대다가 적발되는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에 따르면, 올해 한전 직원 5명의 태양광 겸직 비위가 적발됐습니다.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들 가운데 11명은 또 다시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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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겸직 규정을 어기고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해마다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적발된 뒤에 또 다시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손을 대다가 적발되는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분인데다가, 사후 감시 시스템도 마련돼 있지 않아 '태양광 겸직 비위'가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에 따르면, 올해 한전 직원 5명의 태양광 겸직 비위가 적발됐습니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년간 한전에서 태양광 관련 비위는 총 112건입니다.
이 가운데,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이 총 8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전은 직원들의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대부분 가벼운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 현황을 보면 견책이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감봉 22건, 정직 13건 순입니다.
현재까지 해임 처분은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들 가운데 11명은 또 다시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징계 이후에 태양광 사업 운영권 매각이나 지분 판매 여부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없다보니, 재발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양 의원은 "1번 적발 시 중징계, 2번 적발 시 해임 조치하는 '태양광 겸직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수사 기관과 연계해 연간 1회는 태양광 겸직 비리자의 운영권 처분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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