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허용기준 완화…27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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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문화재 주변 건축 제한을 일부 완화했다.
부산시는 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 기준 조정 고시를 통해 문화재 주변 건축에 대한 제한을 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해 4월부터 이달까지 관내 37개 기념물 문화재를 대상으로 허용 기준 조정 용역을 진행해 27곳의 허용 기준을 조정하고, 10곳은 기존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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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문화재 주변 건축 제한을 일부 완화했다.
부산시는 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 기준 조정 고시를 통해 문화재 주변 건축에 대한 제한을 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해 4월부터 이달까지 관내 37개 기념물 문화재를 대상으로 허용 기준 조정 용역을 진행해 27곳의 허용 기준을 조정하고, 10곳은 기존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주요 조정 사항은 △개별심의 구역인 역보 1구역의 규제 범위 완화와 축소 △고도제한 구역인 역보 2구역을 3구역으로 조정 △동일 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장 죽성리 왜성의 경우 기존 역보 1구역이 문화재 인근 전역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로 지정돼 문화재 보호와 지역 발전의 조화가 어려웠으나, 이번 고시로 규제가 되는 상당 부분의 역보 구역 범위가 조정됐다.
이곳은 문화재의 조망성과 일체성 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역보 1구역 중 일부를 1-1구역과 2구역으로 조정하고, 1-1구역에는 경사지붕 주거용 건축물 신축이 전향적으로 결정됐다.
또 기장 향교의 경우 주변 대부분을 차지하는 역보 1구역에 한옥 형태의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 기준을 변경했다.
부산진성 주변 역보 1구역에는 높이 7.5m 이하 경사지붕 건축을 허용하고, 2구역에는 건축물 높이 기준을 8∼10m로 상향 조정했다.
김기환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대응하고,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지정된 이후 10여년간 유지돼왔던 허용기준을 최초로 완화했다”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허용기준의 적정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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