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소식] 7개 농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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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낙후된 농촌마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으로 131억원을 확보해 7개 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계층 비율이 높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안전, 위생 등 생활 인프라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자체와 주민이 함께 사업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상향식 공모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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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는 낙후된 농촌마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으로 131억원을 확보해 7개 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계층 비율이 높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안전, 위생 등 생활 인프라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자체와 주민이 함께 사업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상향식 공모사업이다.
선정된 진례면 개동마을, 초전마을, 대동면 덕산지구 등은 문화·복지시설 확충, 소방도로 확보, 재해위험시설 정비, 빈집 철거, 노후주택 수리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 인프라 확충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 1140개소 11억 부과
김해시는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백화점, 대규모점포, 영화관 등 주요시설 1140여 개소를 대상으로 11억2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매년 10월에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해당 재원은 도시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과 운영 개선, 교통시설 개선 등을 위해 쓰인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개인소유 지분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로 부과 기준일인 2023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과 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년도 7월 31일까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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