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2년만에 이웃 노인 폭행·강도…50대 '중형'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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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지 2년 만에 고령의 이웃에 무단 침입해 무차별 폭행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미수와 주거침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53)씨는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사결과 A씨는 강도 범행으로 3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출소한 지 2년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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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지 2년 만에 고령의 이웃에 무단 침입해 무차별 폭행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미수와 주거침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53)씨는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6월 20일 오후 2시쯤 강원 양구군 양구읍에서 이웃집에 거주하는 80대 여성 B씨 집에 들어가 둔기를 휘두른 뒤 쓰러진 피해자의 손에서 금반지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주민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같은날 오후 3시쯤 마을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강도 범행으로 3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출소한 지 2년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 선 A씨는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고 쓰러진 피해자의 금반지를 훔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의 범행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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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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