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그놈은 누구야”… 아내 가두고 각목으로 폭행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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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 등을 의심해 감금하고 폭행한 40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 제1형사부(부장판사 손철우)는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어 "원심에서와 달리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14세 아들이 있는 등 딱한 사정도 있지만,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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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 등을 의심해 감금하고 폭행한 40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은 2022년 10월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20대 라오스인인 B씨는 어느 날 소재를 알리지 않고 집을 나갔다. 이들 부부는 2016년 결혼했다.
A씨는 B씨를 찾아 다녔다. 그러다 그 달 19일 오후 3시쯤 울산 남구의 한 원룸 앞에서 B씨를 발견했고, 옷 속에 넣어뒀던 30㎝ 길이의 흉기로 위협하며 북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A씨는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방에 B씨를 밀어넣었다. 그러곤 뺨을 때리고 둔기로 허벅지를 내려치는 등 폭행했다. 밧줄로 B씨를 의자에 묶기도 했다. B씨가 도망가려고 하자 다시 붙잡아 청테이프로 의자에 꽁꽁 묶었다. “성매매하고 다녔냐”는 질문을 퍼붓던 A씨는 B씨가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 각목으로 때렸다. 폭행과 폭언을 퍼붓던 A씨는 B씨를 강제로 수 차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기도 했다. B씨는 다음 날 오전 1시 다시 집 밖으로 도망쳐 나올 때까지 가혹행위를 당했다. 전치 4주의 발 부위 골절 등의 부상도 입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이 경위와 내용, 범행방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생활하는 데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에서와 달리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14세 아들이 있는 등 딱한 사정도 있지만,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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