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노인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 벌금형

강원CBS 구본호 기자 2023. 10. 1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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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노인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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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1심·2심 벌금 '800만 원' 선고
유족 합의, 처벌 원치 않아
연합뉴스

고령의 노인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낮 12시 20분쯤 강원 횡성군의 피해자 B(92)씨 집 앞 마당에 주차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던 중 B씨의 골반 부위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치료 중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유족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의 주장을 살핀 2심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이 이미 반영돼 특별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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