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사고 때 최대 2천만원 지원

정윤덕 2023. 10. 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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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는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 대인·대물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는 보험에 일괄 가입했다고 17일 밝혔다.

거동이 불편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비장애인도 지원 대상이다.

다만 전동보장구 수리나 본인 신체상해는 지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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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비장애인도 해당…자부담금 5만원
전동휠체어·스쿠터 이용 장애인(CG) [연합뉴스TV 제공]

(당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당진시는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 대인·대물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는 보험에 일괄 가입했다고 17일 밝혔다.

거동이 불편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비장애인도 지원 대상이다.

지원 횟수에 제한은 없고, 자기부담금 5만원을 내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전동보장구 수리나 본인 신체상해는 지원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계약사인 DB손해보험(☎ 02-2038-0828)이나 시 경로장애인과(☎ 041-350-3355)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임동신 경로장애인과장은 "전동보장구 관련 안전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이용자들의 불안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며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제3자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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