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환전소 외국인 강도, 범행 한 달 만에 타지키스탄서 검거…현지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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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 환전소에서 모의 총기로 직원을 위협해 8500만원을 빼앗아 출국한 타지키스탄 국적 남성이 범행 한 달 만에 현지에서 검거됐다.
17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타지키스탄 수사기관은 평택에서 강도행각을 벌이고 도주한 A(34)씨의 신병을 지난달 25일 확보했다.
A씨는 8월30일 오전 11시50분쯤 평택시 신장동 한 환전소에서 같은 국적의 B(34)씨와 함께 달러와 현금 등 약 85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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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 환전소에서 모의 총기로 직원을 위협해 8500만원을 빼앗아 출국한 타지키스탄 국적 남성이 범행 한 달 만에 현지에서 검거됐다.
환전소를 턴 A씨 등은 범행 직후 도난 차량을 비롯한 차량 2대와 조력자의 차량 1대 등으로 이동 수단을 바꿔가며 도주했다.
A씨는 예매해둔 항공권으로 범행 4시간30분 만인 당일 오후 4시35분쯤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나머지 공범 B(34)씨는 이튿날인 31일 오전 1시40분쯤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대기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B씨는 현재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그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하기 위해 곧장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다만 한국과 타지키스탄은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있지 않아 A씨는 현지에서 처벌받게 된다.
평택=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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