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공무원 해외출장 꼼꼼히 들여본다…심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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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외유성 출장을 막고자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이달 개정해 심사·허가·사후관리를 체계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무국외출장위원회 심사 대상 추가, 체크리스트 의무화, 출장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등이다.
나해수 전북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국외출장의 계획수립에서 심사, 허가, 보고 등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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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는 외유성 출장을 막고자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이달 개정해 심사·허가·사후관리를 체계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무국외출장위원회 심사 대상 추가, 체크리스트 의무화, 출장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등이다.
현행규정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 허가는 출장단이 계획서를 제출하고 민간인 2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된 '전북도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이뤄진다.
규모 등에 따라 허가부서 자체 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도는 개정을 통해 '각종 시찰·견학 등 연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신설해 출장단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심사 대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체크리스트를 신설해 출장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 기관 타당성, 출장자 적합성, 기간 적정성 등을 확인해 심사단의 교차 검증을 통해 국외출장을 내실화한다.
보고서 제출 기한은 중앙부처 및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출장 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허가신청 시 결과보고서 제출 및 마일리지 신고를 위한 사후관리자를 지정한다.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유효기간(10년)이 지나거나 퇴직으로 인한 소멸을 방지하고자 마일리지 신고서에 소멸 예정 마일리지 기부 동의 내용도 추가했다.
나해수 전북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국외출장의 계획수립에서 심사, 허가, 보고 등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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