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단독주택 침입한 전과 19범…화장실 창문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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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전과 19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께 광진구 구의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2층 부엌 창문을 열고 침입해 5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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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금팔찌 등 1573만원 상당 훔쳐
경찰 조사서 “생활비 마련하려 범행”
경찰, 19건 전과 사실 파악 후 檢 송치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대낮에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전과 19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께 광진구 구의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2층 부엌 창문을 열고 침입해 5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으로 A씨의 동선을 추적했고 다음 날인 6일 오후 1시 15분께 구의동의 한 모텔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10시 9분께 중랑구 망우동의 한 주택에서 2층 화장실 창문으로 들어가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도 있다.
그는 안방 장롱에 있던 750만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와 330만원 상당의 금팔찌 등 총 1573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훔친 금품을 금은방에 팔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거 당시 A씨가 소지하던 장물인 루이뷔통 가방과 금목걸이 등 19점은 피해자에게 전달됐다.
경찰은 A씨의 자백과 CCTV 영상을 분석해 그에게 총 19건의 전과가 있는 것을 파악했다.
경찰은 지난 8일 A씨를 구속해 조사를 이어간 뒤 검찰에 넘겼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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