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또래 살인' 정유정, 황당 답변...감형받을 수 있을까?

YTN 2023. 10. 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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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 대해 어제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의 심문에 정유정은 다소 황당한 증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정유정은 두 번째 공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을 생각해서 살해하고 그다음에 유기한 이유를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게 어떤 심리에서 어느 말을 한 걸까요?

[박성배]

정유정에 대한 공판은 두 번째였는데 사건 자체 혐의 유무에 대해서는 큰 다툼이 없는 상황이라 양형에 대해서 집중 심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통상 보통의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을 직접 심문하는 경우가 드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양형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고 검찰도 심문하지만 재판장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심푼을 진행했습니다. 시신을 유기한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살해된 것을 알면 유가족이 못 견딜 것 같았다. 실종 사건으로 꾸며 어딘가에 살아 있을 것으로 생각하게 하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살인사건의 경우에는 계획적 살인범행, 잔혹한 살인수법 그리고 사체손괴, 유기가 중대한 양형 가중 사유로 고려됩니다. 재판장이 시신을 유기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양형 가중사유로 온전히 삼을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 것인데 의도적으로, 즉 나쁜 의도를 가지고 시신을 유기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 유가족을 생각해서 시신을 유기하게 되었다. 나름대로의 변명을 진술하면서 특별가중요소로 참작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깊은 생각 끝에 나온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들리지는 않는데 그다음에 말을 들어보면 분을 풀기 위해서 범해를 저지르지는 않았다. 당연히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행적들을 보면 사실 이 발언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박성배]

재판장이 피고인이 우울해지게 된 사정과 사정과 피해자는 무관한데 왜 굳이 피해자를 살해했는지 묻는 질문에 이와 같은 답을 했습니다. 분을 풀기 위해서 살인하게 된 것이 아니라 같이 죽고 싶었고 환생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와 같은 취지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데 아마 양형 가중요소를 충분히 고려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진술을 함으로써 나름대로 사건 당시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함과 더불어 자신도 죽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누군가를 죽이고 빠져나갈 의사는 아니었다. 그만큼 사건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상황이었는데 경찰에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사건 자체가 전반적으로 자신도 일정한 사회적 피해를 받은 입장으로써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한 상황이었으므로 누군가를 해치고 자신만 잘 살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다. 그만큼 나쁜 의도는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 가운데 또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대체 무슨 말입니까?

[박성배]

검찰이 조사를 진행하는 내내 정유정이 피해자가 피고인 본인과 가족에게 욕설했다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현재 반성하고 있는가라고 되묻기도 했는데 아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애초에는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을 살해해보고 싶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즉 의도적으로 살인의 고의를 가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진술이 나왔습니다. 경찰에서 진술했던 부분은 여러 차례 경찰 조사가 이어지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나오게 된 발언으로 허위진술이었다. 즉 처음에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나름대로 대화를 해 보고 싶었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다소 거칠게 나와서 생각지 못하게 살인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게 된 것인데 상식적으로 납득은 되지 않죠. 재판장도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캐리어를 준비하는 등 사건 전반 내용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진술 자체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사망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캔맥주와 병맥주를 마셔서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든가 시신 훼손 방법이 어떠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생각하거나 계획해 본 바가 없다. 무서웠는데 꾹 참고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즉 잔혹한 범행수법에 대해서도 미리 계획하지 않았고 시신 훼손, 유기에 대해서도 상황이 그에 이르자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행위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진술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피해자가 목을 졸랐다, 얼굴도 뜯겼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금 몸싸움을 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그런 증거가 보이지 않았다고요?

[박성배]

현장에서 오히려 피해자의 손에 피고인, 즉 정유정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그만큼 피해자가 도저히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전에 시신 없는 살인 등 관련 검색을 해 본 기록도 있고 관련 도서를 대출받아 읽어보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기도 했고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는 밖으로 나와서 시신을 훼손, 유기하기 위한 각종 도구를 준비해서 되돌아가기까지 했다. 이후에 실제로 시신을 유기까지 한 정황에 비춰보면 의도적으로 살인을 계획하고 접근했다. 특히나 애초에 접근하게 된 경위가 과외 앱을 통해서 혼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를 물색해 지목했고 이후에 중학생으로 가장해 접근한 정황에 비춰보면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하고 살인범행을 실행하게 된 범죄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 나온 보도들을 보면 검찰은 일단 피고인이 거짓 증언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런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어요. 반성을 하느냐, 이렇게 되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반성에 대한 진심에 의문이 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정유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시에는 꾸준히 반성하고 있었다. 뭔가 애매한 답변 같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박성배]

진술 전반이 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못합니다. 굳이 그 진술 내용을 해석해 보자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살인을 계획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했는데 이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그 진술 자체는 허위로서 부인하지만 반성하는 마음 자체는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진술 전반적으로 그 내용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반성을 하고 있고 다만 의도적인 살인범행은 아니었다는 진술을 하려다 보니까 이와 같이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반성의 진정성과 관련해서 정유정이 그동안 13번의 반성문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재판장, 즉 이 사건의 재판장이 다른 사건에서 피고인을 꾸짖으면서 정유정도 계속해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는데 반성인지 아닌지 헷갈린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반성문을 제출할 때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되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반성문에 온전히 담아야 양형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정유정 사건에서는 정유정이 이 반성문을 재판부가 읽어볼까 애초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재판장이 반성문을 제출하면 모두 다 읽어본다. 특히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 혐의 유무에 대해서 다툼의 의문이 없다 보니까 양형 사유에 대해서 심도 있게 봐야 되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따져봐야 하는 입장입니다. 모두 다 읽어볼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재판장이 이러한 내용을 담아달라, 그래야 본인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출생과 성장과정, 범행 결의의 계기, 범행 당시의 심겨, 할아버지와 가족상 학교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 등을 충실하게 담고 본인의 의사를 진정성 있게 적어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는데 아마 정유정이 그동안 제출한 반성문에는 이와 같은 태도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재판장이 다음, 즉 세 번째 기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결하고 그다음 기일을 잡아 선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 그 사이에 정유정이 어느 정도 진정성을 담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다음 달 세 번째 공판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조부의 증언이라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울증 관련된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정유정이 제출한 반성문, 또 아까 전에 조부의 증언이나 우울증 관련 내용 이런 것들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까요?

[박성배]

조부도 신문을 했습니다. 통상 조부의 신문은 변호인 측에서 양형 감경사유로 삼기 위해 증인신문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일단 그동안 동거해 왔던 조부에 대한 신문도 증언했습니다. 조부가 누구보다도 상당히 미안하다는 심경을 밝혔고피해자 가족에게 연락해 보려고 경찰에게 요청을 했는데 경찰 등 수사기관을 통해서 피해자 측의 연락처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피해자 측이 거부하다 보니 연락처를 알지 못했고 결국 사과를 하지 못했는데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러한 사정도 재판부가 참작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은 별 다른 이유 없는 살인으로서 비난동기살인 유형입니다. 통상적인 살인사건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양형사유는 계획적 살인인지, 잔혹한 범행 수법을 사용했는지, 사체 손괴를 했는지, 반성 없음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계획적 살인이었는지와 잔혹한 범행수법, 그리고 사체손괴에 대해서는 정유정의 설명을 들어본다 하더라도 달리 부인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고민을 할 부분이 별다른 이유 없는 살인으로서 중형이 선고되어야지만 본인의 성장 환경에 참작할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인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사정이 누군가를 살해한다는 범행의 정당화를 시켜줄 수 있을 만한 요소는 아닙니다마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있는가, 사회적 요소도 충분히 고려될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토대로 본인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어느 정도 양형 감경 사유로 삼을 수 있다, 즉 즉 본인의 태도에 따라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할지 무기징역형이 아닌 유기징역형을 선고할지 숙고하고 있는 단계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변호사님이 보실 때 지금 이 상황에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박성배]

현 상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작위 살인을 저지른 상황이었고 계획적 살인 범행일뿐만 아니라 여성이기는 합니다마는 상당히 잔혹한 범행수법을 사용했고 사체를 손괴하고 별다른 합당한 이유를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라 무기징역형이이 선고되어야 마땅한데 재판부에 따라서는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인의 성장 환경이 굉장히 불우했고 온전하게 사회가 뒷받침해 주지 못했다.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영역이라고 판단한다면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고. 현재까지 정유정이 다소 궤변에 불과한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남은 재판기간에라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일단 정유정 공판선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3월입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피해자를 납치한 납치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범 그리고 공범들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이 당시 사선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박성배]

피해자와 이 사건의 주범 등이 코인과 관련된 사업을 하다가 특히나 유상원, 황은희 부부가 30억원을 투자했지만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큰 원한을 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이경우의 제안을 받고 착수금 조로 7000만을 보냈고 실제로 피해자를 납치해 살인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입니다. 즉 이경우, 황대한은 납치 실행했고 유상원, 황은희 부부는 살인을 배후에서 지시하고 살인범행 전체를 계획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구성돼 있는데 어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경우, 황대한, 유상원, 황은희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전혀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였는데 다만 범행을 직접 실행한 3명의 공범 중 연지호에 대해서는 무기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연지호은 전반적인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지금 여러 명에게 사형이 구형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지금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니지 않나요?

[박성배]

여러 명에게 사형을 구형한 이유는 이 사건이 실제 검찰의 공소사실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행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이 공모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해 실제로 살인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 사건은 단순 살인이 아니라 강도살인입니다. 즉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빼앗을 의도로 접근했다가 여의치 않자 살인범행에 이르렀던 강도 살인 범죄로서 중대범죄가 결합된 살인유형입니다. 우리나라가 정하고 있는 양형기준상 5유형의 살인범행 중 상당히 중한 연쇄살인을 제외하고 가장 중하다고 할 수 있는 4유형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사형 구형이 가능하고. 특히나 이경우, 황대한, 황은희 등 주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 범행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나 학교가 밀접한 지역이라 통학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납치와 이어서 살인 범행이 이루어졌다. 국민 일반에 대해서 치안 시스템에 대한 불안을 야기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가중요소로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실제로 인정된다면 살인을 구형할 만한 범행입니다마는 재판수가 현재 사형이 사실상 폐지된 마당에 사형까지 선고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 범행이 인정됨을 전제로 무기징역은 충분히 선고할 수 있을만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경우와 황대한 측 변호인은 살해를 계획한 적이 없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다. 마지막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박성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제가 예상하건대 피고인별로 범행의 유무죄 여부가 상당히 엇갈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이경우, 황대한은 직접 실행자고 유상원, 황은희는 배후에서 조정한 인물로 공소가 제기됐습니다마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경우, 황대한은 범행을 의도한 바가 없다. 즉 강도범행까지는 인정하지만 살인까지 의도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경우의 아내 허 모 씨가 간호조무사로서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 준비한 마취제를 피해자에게 투약함으로써 살인에 이르게 되는데 마취제 용량 등에 비춰보면 살인까지 의도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전반적인 범행을 계획한 주체도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반대로 유상원, 황은희는 범행 자체를 계획했다고 보기 어렵다. 실행자들이 실제로 납치해서 살인까지 하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다. 우리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 30억 원 손실을 봤다고 해서 누군가를 납치해 살인까지 계획할 정도로 무모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그 책임을 미루는 형국인데 실제로 각 피고인 간의 서로의 대화 내역이라든가 각 범죄의 구체적인 실행내역에 비춰볼 때 가담 정도, 즉 납치해서 위협을 가했다는 정도까지는 온전히 인정될 만한 상황인데 살인범행을 계획하고 예상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피고인별로 엇갈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이 어느 정도 입증을 해냈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강도살인혐의가 인정된다면 무기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을 만한 사안이고 만약 살인까지 인정되지 않고 강도 범행까지만 인정되는 데 그친다면 생각보다는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을 만한 사안입니다.

[앵커]

지금 다음 주 수요일에 1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것으로 전망하세요?

[박성배]

재판부가 무엇보다도 형을 선고할 때는 유무죄 판단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살인범행까지 인정된다면 충분히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만한 사안이지만 범행 가담경위라든가 예견 범위, 즉 살인까지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일부 엇갈릴 수도 있는데 검찰이 어느 정도 증명을 다했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범행이 인정된다면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강도를 예견하고 있는 중대범죄 결합살인인 데다 강남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살인범죄까지 모두 인정된다면 충분히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만한 사안입니다.

[앵커]

그러면 변호사님이 보실 때 일단 이렇게 사형이 구형됐는데 이것과 상당히 다른 차원의 양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박성배]

아마 피고인별로 양헝이 엇갈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검찰이 어느 정도 입증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많으먼 많을수록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소사실로 삼은 그 사실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간혹 생기기도 합니다. 검찰의 입증 정도, 재판에서 어느 정도 양측이 충실하게 소명했는지에 따라서 유무죄 여부도 일부는 갈릴 수 있을 만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아까 전에 강남 한복판이라는 그 배경조차도 그 배경이 어떻게 보면 구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사례는 흔하지는 않잖아요.

[박성배]

흔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해서 살인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CCTV 등 각종 장비가 있는 상황에서 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오가는 시간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피해자를 납치했을 뿐만 아니라 돈을 갈취하기 위한 시도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여의치않자 살인범행까지 이르렀다. 여러 사람이 가담해 공모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그 위험성에 비춰보더라도 실제로 이 사건이 공소사실대로 유죄가 선고된다면무기징역형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슈 사건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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