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정보 담은 성매매 광고물 제작 수익 챙긴 30대 부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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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로부터 의뢰받은 성매매 광고물을 제작해 수익을 챙기고 성매매 영업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부부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광고·알선 등 방조) 혐의로 기소된 30대 부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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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성매매 업소로부터 의뢰받은 성매매 광고물을 제작해 수익을 챙기고 성매매 영업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부부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광고·알선 등 방조) 혐의로 기소된 30대 부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천367만원을 추징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월 27일 원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C씨로부터 1건당 1만∼2만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 광고물을 제작하는 등 같은 해 10월까지 34명의 업주로부터 34회에 걸쳐 성매매 광고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업주로부터 의뢰받아 이들 부부가 제작한 성매매 광고물에는 업소 여성 종업원의 사진과 신체 정보, 코스, 연락처 등이 담긴 글과 사진이 게시됐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이뤄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와 동시에 성매매 업주들의 업소 운영을 방조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았다.
이들 부부는 성매매 광고물 제작에 필요한 대포폰과 타인 명의 통장 등을 준비하거나 광고물 제작 등의 역할을 나눠 범행을 한 사실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나쁘다"며 "장기간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고 남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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