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허훈 의원, 불법 전단·현수막 근절 나서

유경훈 기자 2023. 10. 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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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불법 유동 광고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정비할 수 있는 조례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6일,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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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시정 질의하는 허 훈 의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에서 불법 유동 광고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정비할 수 있는 조례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6일,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학교·학원가, 주거지역, 유흥가 등 장소를 불문하고 신종 유흥업소 또는 불법 대부업을 홍보하는 전단들이 무작위로 살포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뿐만 아니라 난립하고 있는 정당·집회·시위 현수막에 따른 도시 미관 손상, 시민 피로도 증가, 시민 안전 위협 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상황이다.


현행 조례는 벽보·현수막·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 방지 및 제거 조항을 두고 있지만, 유동광고물에 대한 정의가 조례상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같은 조항 내에서도 불법 광고물, 불법 유동광고물 등 용어도 혼용돼 있어 해석이 불분명하다. 


이에 개정 조례안에는 유동광고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해 조례 해석과 적용에 있어 혼선을 방지하고자 했다. 


또한, 불법 유동광고물 실태조사 시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전단 등을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허 의원은 "불법 유동광고물 관련 조항을 재정비함으로써 도시미관 개선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 지원도 가능한 만큼 자치구별로 불법 유동광고물의 실태 파악과 효과적인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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