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창문 통해 단독주택 침입해 절도…잡고보니 전과 19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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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부엌이나 화장실 창문을 통해 단독주택에 들어가 금붙이와 시계, 가방 등 고가 물품을 훔쳐 온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서울동부지검에 13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32)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쯤 광진구 구의동 한 단독주택에서 2층 부엌 창문을 열고 들어가 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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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부엌이나 화장실 창문을 통해 단독주택에 들어가 금붙이와 시계, 가방 등 고가 물품을 훔쳐 온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서울동부지검에 13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32)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쯤 광진구 구의동 한 단독주택에서 2층 부엌 창문을 열고 들어가 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범행 후 택시를 타고 달아났으나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덜미를 잡혀 다음 날인 6일 오후 1시 15분쯤 구의동의 한 모텔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에는 오전 10시 9분쯤 중랑구 망우동의 한 주택에 2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하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습니다.
피해 물품은 안방 장롱에 있던 750만 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와 330만 원 상당의 금팔찌 등 1573만 원 상당액에 이릅니다.
검거 당시 A씨가 갖고 있던 훔친 루이비통 가방과 금목걸이 등 19점은 압수돼 피해자에게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자백과 CCTV 분석을 통해 A씨가 대부분 절도 등으로 도합 19건의 전과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죄까지 파악한 경찰은 지난 8일 A씨를 구속해 추가 조사한 후 검찰로 넘겼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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