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가능’ 개정 집시법 시행령 시행
경찰이 앞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에서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내용의 시행령이 17일 공포·시행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이날 공포·시행됐다. 경찰이 추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앞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실이 지난 6월 진행한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국민참여 토론에서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마련됐다. 당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이용 방해 및 주요도로 점검, 확성기 소음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개정 시행령은 집시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를 둘러싼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등 11개 도로를 추가했다.
주요 도로의 내용을 바꾼 시행령 개정은 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서초동 법원·검찰청 사거리, 강남대로 등도 새로 포함했다. 최근 5년간 집회·시위가 개최되지 않았거나 교통이 과거에 비해 원활해진 기존 도로 12개는 제외했다.
주거지역이나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인근 집회·시위의 소음 단속 기준도 강화했다. 해당 지역에서 열린 집회·시위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최고 소음기준 위반 횟수를 ‘1시간 동안 3번 이상’에서 ‘1시간 동안 2번 이상’으로, 평균 소음 측정 시간은 ‘10분’에서 ‘5분’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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