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대정원확대` 조건부 찬성…"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서는 안돼"

이수빈 2023. 10. 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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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정부·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해법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인 '국립보건의료전문대' 설치,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의사제'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 되고, 국립의전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입법으로 해야 한다. 이미 여야 의원들이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제정법, 개정법을 발의해 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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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정감사대책회의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공공의대·지역의대·지역의사제 패키지 요구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정부·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에는 찬성하나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 여야 모두 찬성하니 국민과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협의에 나서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은 “그러나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서는 안된다”며 “그러면 성형외과, 피부과에 더 몰려들고 동네 개원의는 넘쳐나겠지만, 정작 필요한 필수 공공 분야 의사, 지역 의사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민주당의 해법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인 ‘국립보건의료전문대’ 설치,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의사제’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 되고, 국립의전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입법으로 해야 한다. 이미 여야 의원들이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제정법, 개정법을 발의해 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8월 당·정·청협의를 통해 공공 의대를 설립하고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간 4000명 늘리되, 이중 100명은 바이오 분야와 기초의학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의과학자로 뽑겠다고 했다”며 “그리고 의대가 없는 지역인 전남에 의대를 신설하는 3가지가 정책 패키지로 묶여 있다”고 했다.

그는 “만약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과 함께 의대 정원 확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수도권 쏠림 현상 심화와 동네 개원의 양산, 미용·성형 의사들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게 뻔하다”며 “이번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국민과 미래를 위해 중요한 정책에 대해 여야간 진지한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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