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특실 환불수수료’에 서비스요금 포함…지연 배상금과 ‘이중잣대’ 논란

2023. 10. 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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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열차 지연 배상기준과 특실 환불수수료 기준을 달리 적용해 수십억 상당의 수수료를 가로채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레일은 열차표 반환시 취소 시점을 기준으로 5~70%까지 남은 시간을 적용해 환불수수료를 공제하는데 특실의 경우 서비스요금까지 포함한 영수금액을 기준으로 환불수수료를 더 많이 받아내고 있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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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특실 서비스 요금 환불수수료 39억
지연배상금은 운임요금만 기준으로 지급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옥. [코레일 제공]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열차 지연 배상기준과 특실 환불수수료 기준을 달리 적용해 수십억 상당의 수수료를 가로채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3년 6월동안 전체 특실 환불수수료는 138억4000만원, 이 중 특실에만 적용되는 서비스요금에 대한 환불수수료는 3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객이 실제 지불하는 요금은 ‘영수금액’이라고 하는데 일반실의 영수금액은 운송의 대가인 ‘운임’만 해당하고 특실의 영수금액은 ‘운임’에 서비스요금이 더해진다.

코레일은 열차표 반환시 취소 시점을 기준으로 5~70%까지 남은 시간을 적용해 환불수수료를 공제하는데 특실의 경우 서비스요금까지 포함한 영수금액을 기준으로 환불수수료를 더 많이 받아내고 있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반면, 코레일의 귀책사유로 승객들에게 지불하는 지연배상금의 경우 특실은 서비스요금을 뺀 운임요금만 기준으로 삼아 지급하는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코레일은 특실 승차권 반환시 재판매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 이를 감안해 수수료를 산출했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서비스요금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기준, 철도운송 표준약관 등에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는 허점을 이용한 꼼수”라며 “코레일은 일어나지 않은 ‘서비스 재판매할 기회 상실’에 대한 리스크를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다.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지는 못할망정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겠다는 거대 공기업의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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