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광주 교복업체 39곳 입찰 제한…내년 공급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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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교복업체들이 담합으로 입찰제한 처분을 받으면서 내년도 교복 공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광주 교육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지역 교복업체들이 공개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하면서 입찰참가 제한처분을 받았다.
시교육청이 입찰참가 제한대상 업체 39곳을 심의한 결과 담합 혐의가 10건 이하인 업체 24곳은 5개월 자격 제한처분을, 10건을 초과한 업체 14곳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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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모집 손해배상 집단소송도 추진 예정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지역 교복업체들이 담합으로 입찰제한 처분을 받으면서 내년도 교복 공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광주 교육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지역 교복업체들이 공개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하면서 입찰참가 제한처분을 받았다.
시교육청이 입찰참가 제한대상 업체 39곳을 심의한 결과 담합 혐의가 10건 이하인 업체 24곳은 5개월 자격 제한처분을, 10건을 초과한 업체 14곳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3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되면서 광주시교육청은 입찰 경쟁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취했다.
시민모임은 "내년도 중고교 신입생 교복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됐다. 광주시교육청은 대안을 마련해 혼란을 줄이고, 교육부를 포함한 전국 시도교육청과 공동 대응으로 교복 시장질서 회복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월 교복입찰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피의자를 특정한 후 학부모 등 피해자를 모집해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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