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한 여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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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 씨는 해당 남성과 합의 하에 성매매한 후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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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마사지를 받던 남성이 나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 씨는 해당 남성과 합의 하에 성매매한 후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 씨는 무고 이유에 대해 “관계한 게 남편한테 들통나서 숨기려고 그랬다”고 털어놨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피무고자는 징역을 살게 될 수도 있었다”며 “성범죄를 무고할 경우 당사자 진술 외 다른 증거가 부족해 피무고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무고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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