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상공인 지원 기관 마련"…노용호, 소상공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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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실은 소상공인 지역특화 지원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특화 기관이 지정되면 △소상공인·지역상권·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관 등의 협업체계 구축 △지역 소상공인 및 상권 경영환경 조사·정책 연구 △지역 자원 활용 상품개발·창업 등 지원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 조직화 등의 업무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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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환경 조사·정책 연구 등 체계적 지원 가능해져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실은 소상공인 지역특화 지원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지역별 다양한 소상공인·골목상권의 수요를 발굴해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상권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특화 기관이 사업을 총괄 수행·관리해 지원체계를 효율화함으로써 상권의 성장과 확장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특화 기관이 지정되면 △소상공인·지역상권·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관 등의 협업체계 구축 △지역 소상공인 및 상권 경영환경 조사·정책 연구 △지역 자원 활용 상품개발·창업 등 지원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 조직화 등의 업무가 가능해진다.
지역 내 특화 기관으로 지정할 적합한 기관이 없는 경우 지자체가 기관을 신규 설립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를 특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노 의원은 "소비 방식이 경험과 가치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소상공인 정책 방향도 상권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특화 기관의 도입이 소상공인 상권의 체계적인 성장과 확장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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