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상·웹툰' 내부 신고자에 최대 30억원 보상금

조희형 joyhyeong@mbc.co.kr 2023. 10. 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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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상이나 불법 웹툰을 유통하는 업체에 근무하던 사람이 내부 신고에 나설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고자 보호·지원제도를 소개했습니다.

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나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며 권익위 '청렴포털' 누리집 등을 통한 신고를 독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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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

불법 영상이나 불법 웹툰을 유통하는 업체에 근무하던 사람이 내부 신고에 나설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고자 보호·지원제도를 소개했습니다.

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나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며 권익위 '청렴포털' 누리집 등을 통한 신고를 독려했습니다.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34086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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