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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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충주 대소원면 본리와 완오리 2.33㎢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때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충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청주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해 11.8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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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충주 대소원면 본리와 완오리 2.33㎢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막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다.
재지정기간은 17일부터 2026년 10월16일까지 3년이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때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충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 외 이용하면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청주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해 11.87㎢다.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정부 승인은 10월 말에서 늦어도 11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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