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조달물자 결함 땐 거래정지기간 최대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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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국민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조달청 지침인 개정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은 안전관리물자에서 품질결함 적발 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정지기간이 일반물자 대비 1.5~2배로 가중해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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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지난해 공원 등에 설치된 음수기에서 유해물질 검출이 확인되는 등 국민건강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물자 등의 품질관리 강화에 중점을 뒀다.
조달청 지침인 개정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은 안전관리물자에서 품질결함 적발 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정지기간이 일반물자 대비 1.5~2배로 가중해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품질결함에 따른 거래정지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대체납품 또는 환급 등의 사후조치가 완료될 경우에만 거래정지가 해제된다.
또한 품질결함 발생 시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한 대체납품 또는 환급 조치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품질점검 당시 결함이 발생한 해당 납품 건만 대체납품 또는 환급을 했으만 앞으로는 결함이 발생한 부품을 사용하는 비슷한 제품(동일 세부품명)에 대해서도 재점검결과 합격판정일까지 납품된 물품 전체를 대체납품 또는 환급조치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관리물자에서 ’치명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전에 납품된 물품에 대해서도 대체납품 또는 환급 등의 사후 조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품질결함 발생 시 국민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공공기관 및 관련 인증기관에 조달청이 즉시 통보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대체납품 또는 환급요청, 관련 인증취소 등의 사후조치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진다.
이밖에 거래정지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조달업체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유해물질 검출 등의 경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의 일시적인 판매중지 뒤 별도로 거래정지기간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같은 사유로 판매중지된 기간을 제외해 적용한다. 일례로 2개월 판매중지 뒤 6개월간 거래정지 조치 결정 시 기존 규정은 별도로 6개월 거래정지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판매중지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4개월)을 적용하게 된다.
권혁재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공공조달물자는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체계적인 품질관리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조달물자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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