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불법 영상·웹툰 유통 신고하면 최대 30억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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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상이나 웹툰 유통과 관련 저작권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관련 제도를 살펴보면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이나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권익위·문체부 방문 신고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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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상이나 웹툰 유통과 관련 저작권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저작권법 위반 신고자 보호·지원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련 제도를 살펴보면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단체에서 근무한 사람이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 이뤄질 경우 권익위는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의 신분은 비밀로 보장되며, 신고자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나 생명·신체의 위협에 대한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 신고 내용과 관련해 신고자 본인의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이나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권익위·문체부 방문 신고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할 수 있다. 권익위 자문 변호사단을 이용하면 비용 없이 무료로 신고할 수 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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