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북러 불법 무기거래 규탄안 발의…"정부 강력 대응해야"

맹진규 2023. 10. 1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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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무기거래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한다.

태 의원은 결의안 발의 배경에 대해 "만약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대량살상무기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적인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우리 안보와 평화를 향한 직접적 도발"이라며 "북·러가 지난달 유엔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어 군사협력 관계 강화를 공식화한 것은 유엔 안보리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반도를 극도로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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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북러 협력은 우리 안보에 대한 도발"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무기거래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한다. 국회 차원에서 양국 간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로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 무기 거래 및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무기 기술협력 중단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다. 결의안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김태호, 김형동, 안철수, 유경준, 이명수, 이용, 지성호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참여했다.

결의안은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및 군사기술 협력에 대해 규탄하고, 러시아가 스스로 찬성해 통과시킨 수많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할 것과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미 백악관은 지난 13일 북한이 러시아에 1000개가 넘는 컨테이너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러시아 선박은 지난달 북한 나진항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 동부 두나이로 이동했으며, 컨테이너는 여기서 철도로 러시아 서남부 티호레츠크에 있는 탄약고로 옮겨졌다. 탄약고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290㎞ 떨어져 있다.

북·러 무기거래가 사실이라면 이는 북한의 모든 무기와 관련 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자국 선박을 사용해 북한으로부터 무기와 관련 물자를 조달받는 것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1874호 위반이다.

사진=뉴스1

태 의원은 결의안 발의 배경에 대해 “만약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대량살상무기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적인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우리 안보와 평화를 향한 직접적 도발”이라며 “북·러가 지난달 유엔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어 군사협력 관계 강화를 공식화한 것은 유엔 안보리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반도를 극도로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미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그간 우리 정부는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대상 경제 및 금융제재에 동참하면서도 한러관계를 고려해 우크라이나 측에 살상 무기 직접 지원은 없었다”며 “만약 러시아 측이 북한으로부터 탄약이나 재래식 무기를 지원받는 대가로 첨단 군사기술 등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술을 이전해 준 것이 확인된다면 우리의 기존 방침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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