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도심지 불법 자동차 정비업체 19일부터 단속

홍정명 기자 2023. 10. 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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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도심지 주거지 및 상업지역에 난립하고 있는 불법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2개월간 시·군과 합동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무등록 상태의 불법 정비업체는 저가의 수리 비용을 내세우거나 기술력이 높은 것처럼 사회관계망(SNS) 등에 과장광고하여 입고된 차량의 사용 가능한 부품을 임의로 교체하거나 연관성이 없는 부분까지 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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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합동 12월 18일까지 기획단속
싸게 고쳐준다 현혹 후 사후관리 모르쇠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도심지 주거지 및 상업지역에 난립하고 있는 불법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2개월간 시·군과 합동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무등록 상태의 불법 정비업체는 저가의 수리 비용을 내세우거나 기술력이 높은 것처럼 사회관계망(SNS) 등에 과장광고하여 입고된 차량의 사용 가능한 부품을 임의로 교체하거나 연관성이 없는 부분까지 수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사나 도민에게 수리 비용을 허위·과다 청구하여 보험수가 상승은 물론, 도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또, 비정상적인 장비를 사용하거나 주요 공정을 누락하여 차량 부식이나 결함이 발생해도 손해배상 등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아울러 도난차량의 은폐 수리 및 불법 개조 차량 양산도 부추기고 있다.

불법 정비 업체들은 차량에 페인트 도장 작업을 할 때도 제대로 된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아, 도심 한복판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도민의 건강도 위협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 특사경은 사회관계망(SNS), 웹검색, 현장 탐문 등을 통해 적발한 불법 자동차 정비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 및 송치할 계획이다.

위반 사실을 은닉·부인하거나 위반 규모 축소 등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경남도 김은남 사회재난과장은 "불법 자동차 정비 행위는 차량의 정상적인 성능을 저해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대기유해물질 배출로 도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안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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