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차량에 매달고 달리다 다치게 한 음주운전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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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제지하던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달리다가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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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음주운전을 제지하던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달리다가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 19일 0시 50분께 부산 동래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상태로 1.3㎞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B경위 등 2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B경위는 A씨의 차량 창문에 몸을 집어넣은 상태로 "시동을 끄고 차량에서 내려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가속 페달을 밟아 차량을 출발시켰다.
이어 A씨는 자신에 차량에 매달린 B경위를 떨어뜨리기 위해 800m가량을 지그재그로 운행했고, 이로 인해 B경위는 도로 바닥에 떨어져 뇌진탕 등 전치 3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고지받았음에도 그대로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매달린 경찰관을 떨어뜨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다만 A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B경위가 의식을 잃기 전 엄중한 처벌을 원한 점, B경위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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