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밖 본사 이전 세액공제…전남 2% 광주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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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의 지방 이전을 독려하기 위해 본사 지방 이전 기업에 세액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전남으로 이전한 기업이 받은 세액공제 혜택은 전국 대비 고작 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수도권 밖 본사 이전 세액감면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4년 동안 1조 8,134억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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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호남 등 낙후지역 투자 여건 개선해야"
정부가 기업의 지방 이전을 독려하기 위해 본사 지방 이전 기업에 세액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전남으로 이전한 기업이 받은 세액공제 혜택은 전국 대비 고작 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수도권 밖 본사 이전 세액감면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4년 동안 1조 8,134억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됐다.
지역별로 보면 42.7%인 7,740억 원이 제주에 몰렸고, 경남은 31.6%(5,722억), 부산은 9.6%(1,742억)을 각각 차지해 제주와 부산·경남권의 본사 이전 공제액이 전체의 83.8%에 달했다.
반면 전남은 515억 원으로 2.8%에 그쳤고 전북은 18억 원으로 0.1%에 불과했고, 광주는 지난 4년간 단 한건의 실적도 없었다.
한병도 의원은 "기업의 지방 이전이 인프라가 잘 발달된 특정 지역에만 쏠리고 있다"며 "호남 등 낙후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SOC 투자와 강화된 세제혜택 적용으로, 지역간 현격한 투자여건 차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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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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