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밖 본사 이전 세액공제…전남 2% 광주는 0%

전남CBS 최창민 기자 2023. 10.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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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의 지방 이전을 독려하기 위해 본사 지방 이전 기업에 세액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전남으로 이전한 기업이 받은 세액공제 혜택은 전국 대비 고작 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수도권 밖 본사 이전 세액감면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4년 동안 1조 8,134억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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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2.7%, 부산·경남 41.2% 차지
한병도 "호남 등 낙후지역 투자 여건 개선해야"
전남 여수국가산단 야경 항공사진. 여수시 제공


정부가 기업의 지방 이전을 독려하기 위해 본사 지방 이전 기업에 세액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전남으로 이전한 기업이 받은 세액공제 혜택은 전국 대비 고작 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수도권 밖 본사 이전 세액감면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4년 동안 1조 8,134억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됐다.

지역별로 보면 42.7%인 7,740억 원이 제주에 몰렸고, 경남은 31.6%(5,722억), 부산은 9.6%(1,742억)을 각각 차지해 제주와 부산·경남권의 본사 이전 공제액이 전체의 83.8%에 달했다.

반면 전남은 515억 원으로 2.8%에 그쳤고 전북은 18억 원으로 0.1%에 불과했고, 광주는 지난 4년간 단 한건의 실적도 없었다.

한병도 의원은 "기업의 지방 이전이 인프라가 잘 발달된 특정 지역에만 쏠리고 있다"며 "호남 등 낙후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SOC 투자와 강화된 세제혜택 적용으로, 지역간 현격한 투자여건 차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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