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상·웹툰 신고하세요”…내부고발자에 보상금 최대 30억원
공공기관 수입회복때 보상금 지급
권익위, 신고자 불이익·신변 보호
신분노출 꺼리면 대리신고도 가능
권익위는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이같은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국민에게 알린다고 17일 밝혔다.
저작권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한다.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권익위는 수입 회복 금액 및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줄 예정이다. 이는 저작권법 위반 단체 등에서 근무했거나 그 단체와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해당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가 이뤄져야 보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신고는 권익위의 ‘청렴포털’ 인터넷 사이트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불법복제물 신고’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권익위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방문 또는 우편을 보내 신고할 수 있다.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신고자의 경우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변호사의 이름으로 권익위에 대리 신고할 수 있다. 내부 신고자는 권익위의 자문변호사단을 이용하면 된다. 이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없이 무료로 신고 가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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