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성매매 들키자 '성폭행당했다' 허위 고소한 40대 집행유예

이종민 2023. 10. 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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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했다가 배우자에게 들통나자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해 12월 "10월 중순쯤 마사지를 받던 A씨가 갑자기 자신을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해 무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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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성매매를 했다가 배우자에게 들통나자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해 12월 “10월 중순쯤 마사지를 받던 A씨가 갑자기 자신을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해 무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황씨는 A씨와 합의 하에 성매매를 하고도 성폭력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 넘겨진 황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재판부가 범행 이유를 묻자 ‘성매매를 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범행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강 부장판사는 “무고죄의 경우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성범죄를 무고할 경우 당사자들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부족해 피무고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죄질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B씨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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