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소아과, 응급실…필수의료 부족" vs "건보 재정 파탄"
인구 수 감소보다 의료 수요 증가가 핵심
기피과, 의사 수 증원과 배분 병행돼야
의사 수입 세계 최상위…공급 늘리면 해결
<우봉식 kma 의료정책연구원장>
OECD 통계? 국가 특성 반영無 부실 보고서
응급실 뺑뺑이·진료 대란? 제도적 문제
기피과? 저임금·저수가, 형사 처벌이 원인
이미 의료 과소비…보험료 국민 부담만 늘어 우봉식> 김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우봉식 (KMA 의료정책연구원장)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2025학년도 입시부터 시작해서 최소 200명, 최대 3000명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 부족한 거 못 봤나, 결국 의사 수를 늘려야 기피과, 기피 지역 문제 해결될 거다 주장하고요.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게 의사 수만 늘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지금과 같은 현실에선 많이 뽑아도 똑같을 거다. 오히려 과잉 경쟁 때문에 피해 보는 건 국민이 될 거다, 말합니다. 교육 정책, 부동산 정책 다 그렇듯이 정책이라는 건 다각도로 신중하게 결정해야죠. 그래서 오늘 양쪽 이야기를 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듣고 판단하시죠. 먼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전문가입니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교수님.
◆ 김윤>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예, 안녕하세요. 다음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문가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우봉식 원장. 원장님 나와 계세요?
◆ 우봉식>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네, 안녕하세요. 두 분께 미리 양해를 좀 구할 건 방송 시간 관계상 두 분 발언이 너무 길어지면 제가 개입해서 좀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또 중간중간에 핵심적인 반론 질문을 제가 드릴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윤 교수님.
◆ 김윤> 네.
◇ 김현정>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찬성하시는 이유, 왜 필요한가. 말씀해 주시죠.
◆ 김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부족한 것은 거의 명백한 사실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OECD 국가 대비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고 한의사 빼면 거의 절반 수준이고요. 보건사회연구원이라고 하는 국책연구기관에서 미래에 우리나라 의사가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이 맞을 거냐라고 하는 연구 결과에 의해서를 보더라도 의사가 한 1만 명에서 2만 7000명 가까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시는 것처럼 응급환자가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뺑뺑이를 돌고 그 원인이 의사가 없어서이고 소아 진료 대란, 지방에는 연봉 4억을 준다고 해도 의사를 구할 수가 없어서 응급실을 요일제로 운영하는 등 의사가 부족한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 결과 의사들의 임금과 수입은 평균 국민의 임금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항들이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문제들에 기피 학과 또 기피 지역 등등의 문제. 근본에는 의사 수 부족이 깔려 있다. 이런 말씀. 반면에 우봉식 원장님.
◆ 우봉식> 네.
◇ 김현정> 의사 수,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우려하시는 이유 뭘까요?
◆ 우봉식> 지금까지 연구된 자료로는 의사 숫자가 많고 적음을 판단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보사연 말씀도 하시고 OECD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보사연 연구보고서 자체가 너무 부실해서 국가마다 다른 제도, 공급 구조, 의료 이용 문화 이런 것들을 전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숫자에만 집착하는 것은 우리가 고차 방정식을 단순 셈으로, 덧셈 뺄셈으로 결정하자는 것과 비슷한데요. 미국 같으면 예를 들어서 국가보건의료인력 분석센터라는 곳이 있어서 의료 인력들을 심층 있게 연구하고 있고요. 일본은 후생노동성 산하에 의사 인력 수급검토회라는 게 있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네덜란드에는 의료인력계획 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공급자단체, 대학병원, 보험자가 각각 8명씩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고요. 호주 같은 데는 호주 보건의료인력원이라는 게 있어서 122명의 연구조직이 의사 인력에 대해서 얼마나 필요한가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주 부실한 연구 보고서 하나 가지고 의사 인력을 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앞서 김 교수님이 지적하신 기피 학과 문제라든지 기피 지역 문제라든지 그것의 근본 원인이 의사 수 부족은 아니다, 그 말씀이신가요?
◆ 우봉식> 그렇죠. 그렇게 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많이 이제 데이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말씀하신 응급실 뺑뺑이, 소아 진료 대란, 이런 것이 일어난 원인들을 살펴보면 전혀 의사 수가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것들을 그냥 하나하나 여기서 풀어가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분이 이제 근본적인 주장의 근거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하나하나 풀어보죠. 먼저 이런 주장들이 나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 지금 의대 정원 대폭 확대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노령 인구가 늘어서 지금의 의사 수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 김윤 교수님, 이런 주장 펼치셨죠?
◆ 김윤> 네, 그렇습니다. 의사협회는 이제 인구가 줄어드니까 의사를 늘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하시는데요. 인구가 감소하는 효과보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소득 수준이 늘어나서 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가 인구 감소 효과에 비해서 5배나 많습니다. 같은 이유 때문에 2000년대 초중반에 대부분의 선진국 OECD 국가들이 의과대학 병원들을 대부분 대폭 늘렸고요. 우봉식 원장님이 언급하신 그런 국가들이 연구를 통해서 대부분 장내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사를 대폭 늘린 국가들입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의과대학의 인구당 정원은 OECD 국가의 55%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OECD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의사 수 격차가 좁혀지는 게 아니고 점점 더 넓혀지게 될 겁니다.
◇ 김현정> 자, 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봉식> 좁혀지는 게 아니고 넓혀진다는 말은 아마 근거가 없는 걸로 보이고요. 저희들이 다 그것을 실제 연구원에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 똑같이 가도 OECD를 추월하게 됩니다. 좀 시간은 걸리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OECD 국가들하고 우리들하고는 너무 환경이 다릅니다.
◇ 김현정> 환경이 다르다는 건 어떤 말씀이신가요?
◆ 우봉식>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걸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요, 의사들이 거기는 다 공무원이죠. 그래서 국가에서 다 채용을 하고 공급을 주고 병원에 근무를 시키기 때문에 영국 의사들은 일을 적게 하기 위해서 의사를 자꾸 뽑아달라고 데모를 합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정반대 현상이죠.
◇ 김현정> 체제가 다르단 말씀.
◆ 우봉식> 그렇죠, 그런데 정부는 그렇게 하면 국민 세금이 늘어나니까 그걸 주저하고 있고 최근에 코로나 때 엄청난 시련을 겪고 늘리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늘리는 거죠. 늘리고 싶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국에 좋은 의사들이 많지 않고 영국에는 외국에서 파키스탄이라든지 해외에서 오는 의사들이 많이 근무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질환은 6개월 이상을 대기해야 되고. 우리나라에 어디 그런 걸 대기하는 환자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건 최근에 어떤 뉴스에서 서울대학교병원을 90일을 대기해서 의사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러려면 의사를 늘리는 게 아니고 서울대 입학정원을 3000명으로 늘려야 되겠죠. 그러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김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윤> 먼저 OECD 국가의 인구당 의과대학 정원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55%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의사 수가 같아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국 얘기를 드셨는데 그 영국 의사들이 다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병원에 고용된 의사는 대부분 공무원이 맞는데요. 개원의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자입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하고 계약을 해서 환자를 보고 있는 나라들이고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의사들의 근무시간이 좀 길긴 한데 긴 근무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 의사 수가 예를 들면 근무 시간의 차이가 10%면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의사 수의 차이는 3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근무시간으로 그 의사 수의 차이를 상쇄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일단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더 핵심적인 문제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사 증원 문제에 있어서 이 노령 인구 이거보다 더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는 게 앞서 김윤 교수님 지적하신 기피과, 기피 지역 문제 같아요. 일단 두 분 다 특정과, 예를 들어 소아청소년과라든지 응급의학과라든지 또 특정 지역에 의료인 부족하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우 원장님 대한의사협회 우 원장님 동의하십니까?
◆ 우봉식>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김윤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 김윤> 예, 당연히 동의합니다.
◇ 김현정> 당연히 동의하시죠.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죠.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또 어떤 과들이 좀 부족한가요? 김윤 교수님.
◆ 김윤> 소아과가 좀 부족하고요 이제 부족하다는 거를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의사 수가 부족하냐, 아니면 병원의 의사가 부족하냐를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이제 말씀하시는 기피과 필수 의료는 큰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의 의사 수가 부족한 게 문제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그 과를 기피하는 이유가 의사 숫자에 비해서 환자가 너무 많고 일이 많아서 노동 강도가 높기 때문이거든요. 당직을 이틀에 한 번꼴로 선다거나.
◇ 김현정> 응급의학과 같은 곳 그렇겠죠.
◆ 김윤> 응급의학과는 조금 조건이 좋은 편입니다. 오히려 외과나 급성심근경색 같은 걸 보는 의사들의 상황이 더 좋지 않은데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힘들게 일하는 것에 비해서 보상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병원이 더 많은 의사를 고용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그런 필수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가도록 첫 번째 수가를 올리고 그 올라간 수가가 의사들한테 가도록 해야 합니다. 예전에 2009년에 정부가 흉부외과 수가를 100%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돈의 극히 일부만 사실 의사들한테 가고 나머지는 대부분 병원으로 가는 바람에, 그리고 병원이 흉부외과 의사를 추가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정부가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수가는 100% 올려줬지만 흉부외과의 상황은 지난 10여 년간 별로 달라진 게 없었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과 함께 의료 의사 수도 늘어야 한다.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 말씀이신데, 우 원장님.
◆ 김윤> 증원과 배분 정책이 같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 김현정>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피과, 기피 지역.
◆ 우봉식> 필수 의료 제가 좀 비유를 하자면요, 입학생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교에 비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지방대학교의 정원을 늘려도 지방대 이제 신입생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줄어들면서요. 필수 의료가 그런 분야죠. 저희 의료정책연구원에서 지난 해 말에 의사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필수 의료를 왜 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첫 번째가 역시 저수가인 것은 사실입니다. 필수 분야의 저수가로 인해서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형사처벌, 의사들을 형사처벌. 최근에 진단을 잘못했다고 해서 오진했다고 해서 의사를 구속하고 이런 판결도 있었는데 이거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전 세계 문화 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의사도 사람인데, 신이 아닌데 진단을 못 했다고 형사처벌을 한다? 참 납득하기 어렵고요. 실제 이게 수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의사들의 연간 기소 건수가 의사 1000명당 연간 한 2.58명 되는데요. 바로 우리 일본이 0.01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한 265배 정도가 기소 건수가 높은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저수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청취자들 중에 의료 수가 지금 충분히 받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봉급도 많이 받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다른 나라 의료 수가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맹장염 같은 거 수술한다 치면 어때요?
◆ 우봉식> 거의 이제 외국 수가의 절반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맹장 수술 같은 경우는 미국에 비하면 5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중요한 거는 그 수가도 수가지만 그렇게 구속되는 영향 소아청소년과 같은 경우도 2017년도에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의사가 7명이 이제 기소돼서 결국 3명은 구속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5년 만에 법정 공방이 끝났는데 다 무죄가 됐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인생이 파탄났는데, 그 사건 이후에 나도 언젠가는 살인자로 법정에 피소될 수 있다는 것에 전공의가 급감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의대 증원만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 우봉식> 네, 그렇죠 .
◇ 김현정> 근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제 반론 질문입니다. 우 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많이 뽑아놓으면 많이 뽑아놓으면, 예를 들어 지역에 지금 가기 싫어하는 그런 지역들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도 남아도는 게 부족한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우봉식> 이게 과유불급이라 그래요. 세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세이가 제시한 주장인데요.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걸로 요약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특히 의료 분야가 세이의 법칙이 잘 들어맞습니다. 의사의 의료원은 지금 건강보험이라는 할인, 굉장히 금액을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의사가 조금만 해도 자기가 돈을 조금만 해도 많은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 의사들이 진료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것이 유인 수요 가설이라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 김현정>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말씀하시는 거예요.
◆ 우봉식> 건강보험이 점점 많이 쓰게 되고 실제로 일주일 전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표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건보 재정 전망에 보면요, 이미 내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2032년이 되면 61조 6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늘리기만 하면 건보재정은 어떻게 할 거냐, 국민이 다시 다 보험료를 더 내야 되겠죠.
◇ 김현정> 아니, 그 의사 수가 많아지면 과잉 경쟁이 일어나고.
◆ 우봉식> 그렇죠.
◇ 김현정> 그래서 결국은.
◆ 우봉식> 자꾸 더 진료를 하고, 진료를 더 할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살아남기 위해서?
◆ 우봉식> 더 이제 생존을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건강보험을 더 쓰게 되고 그러면 국민들이 내 주머니에서 돈을 더 낼 수밖에 없는,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거죠.
◇ 김현정> 이 부분에 대해서 김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윤> 먼저 이제 우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몇 가지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몇 가지 의료사고와 관련된 사건에서 의사들이 명백한 과실이 없는데 기소가 되거나 이런 사건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의료분쟁, 법적 소송으로 가는 비율은 외국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한 절반 가까이밖에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가가 굉장히 낮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평균 수가는 비용 대비 한 90% 정도 수준이고요. 수가가 굉장히 불균형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음파나 MRI나 혈액 검사는 실제 비용 대비 원가 대비 150%에서 200%로 수가가 책정이 돼 있고 사람들이 하는 수술이나 처치는 비용이 낮게 책정돼 있는 게 문제고요.
◇ 김현정> MRI 기계 비용이 워낙 비싸서 그렇게 책정돼 있는 건 아닌가요?
◆ 김윤> 원래는 이제 MRI 촬영 건수가 적은 거를 고려해서 수가를 책정했는데 병원이 MRI 촬영 건수를 확 늘리니까 MRI 장비 비용이 환자당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줄어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소위 고정비가 줄어드는 거죠. 촬영 건수가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실제 비용이 원래 책정했던 것의 절반 가까이로 떨어지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의료수가 문제는 지금 두 분이 보시는 잣대가 워낙 달라서 그렇고. 그 의료비 증가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의료비 증가 문제. 이게 사실 핵심인 것 같아요. 의사 수가 늘면 과잉 경쟁이 불붙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피과로 가는 게 아니라 인기 있는 과목에서 경쟁만 붙어가지고 오히려 이게 의료 수가 엄청, 의료비 지출 엄청 올라가고 그럼 결국 다 그게 건강보험으로 국민 부담으로 가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 김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의사의 수입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인데요. 미국보다도 더 높은 나라거든요. 그런데 지난 10여 년간 의사 수입 통계를 보면 전체 근로자 소득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의사 수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의사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의사 수를 OECD 국가 수준으로 늘리고 의사의 수입도 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추면 지금 국민들이 의사 소득이 높아서 추가적으로 내고 있는 진료비가 한 10조 원쯤 되는데 OECD 수준으로 의사수도 늘리고 수입도 맞추면 실제로 5조 원이 절감됩니다.
◇ 김현정> 수입을 맞추는 건 어떻게 맞추나요?
◆ 김윤> 공급이 늘어나면 수입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의사의 공급이 부족해서 지나치게 의사의 몸값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 원장님,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우 원장님.
◆ 우봉식> 너무 허황된 가정인데요. 당장 김윤 교수님부터 월급 절반 줄이라고 하면 순순히 네 하고 따르겠습니까? 나도 못하는 걸 남한테 하라고 그러는 것은 내로남불이고요. 직장의 근로자를 2배로 늘리면 월급이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경제 교과서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월드뱅크 자료에 따르면요, 필리핀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000년에서 2010년까지 한 1.2명 됐어요. 그런데 2017년에 0.6명으로 급감했거든요. 그러면 김윤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의사 수입이 필리핀의 두 배로 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필리핀 의사 평균 월급은 6만에서 7만 페소로 고정돼 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5만 원,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자꾸 하시고 의사 수가가 90%라는 것 자체도 가짜 뉴스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미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80% 정도 선이라고. 그런데 왜 90%라고 말하는지.
◆ 김윤> 필리핀과 우리나라를 비교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아마 그때 경제 상황이 굉장히 나빠졌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죠.
◇ 김현정> 마무리 발언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네요. 두 분께 2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윤 교수님 20초요.
◆ 김윤> 앞서 OECD 국가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OECD 국가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더 격차가 더 넓어지지 않으려면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에서 2500명까지 늘려야 되고요. OECD 평균까지 가려면 3500명, 4500명을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윤> 그런데 지금 의사협회는 의사가 안 부족하다고 하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우 원장님 20초 드리겠습니다.
◆ 우봉식> 2000년도 의약분업 당시에 데자뷰가 떠오릅니다. 그때 당시에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의 김모 교수님이 의사들이 자기 제자들이 리베이트나 받는 부도덕한 의사라고 도덕적 비난하면서 의약분업 했죠. 당시에 정부는 의사 리베이트가 없어지므로 약제비가 오히려 감소한다고 선전했는데 그렇지 않았죠. 이 의대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 김현정>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오늘 1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토론인데 시간이 워낙 짧아서 좀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 토론임에도 불구하고 두 분께 좀 양해를 구해서 2부 조금만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원장님 의료정책연구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던 중에 저희 방송 시간이 다 돼서 자동으로 끊어졌어요. 우 원장님 하시던 말씀 마무리하시죠.
◆ 우봉식> 네, 저희가 2000년도 의약분업 당시에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의 김모 교수님이 자기 제자들이 리베이트나 받는 부도덕한 의사 되는 것에 대해서 도덕적 비난을 하면서 의약분업을 추진했습니다. 당시에 정부는 의사 리베이트가 없어지니까 약재비가 오히려 감소한다고 선전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 약재비는 크게 늘어났죠. 그리고 의약분업의 큰 목표라고 했던 항생제, 의약품 오남용도 바뀐 게 없고요. 그래서 의대 정원도 비슷하게 만약에 계속 늘리기만 한다면 지금 현재 의료 과소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과소비의 불길에 기름을 끼얹어서 결국 건강보험 붕괴와 보건의료 자체가 붕괴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두 분이 해주셨어요. 지금 질문 들어온 것 중에 한 개씩만 좀 드리겠습니다. 김윤 교수님 지금 청취자 송명훈 님이 보내주신 질문인데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편의점 늘리듯이 이걸 늘리면 누가 트레이닝을 시키나요? 전문의를 따도 환자 잘 보는 게 힘든데 이렇게 가르칠 사람 없이 늘려놓고 의료의 질 저하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질문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윤> 제가 주장하는 게 의사 수만 늘리면 해결이 된다는 게 아니고요.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필요조건이고 이 문제를 현재 의료 시스템의 붕괴, 의료대란을 해결하려면 의료체계도 같이 손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 현재 대학병원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는 교육 체계 수련 체계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좀 덧붙이면 앞에 우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의 김 모 교수는 제가 아니고요. 제 위에 계셨던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의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하는 의사, 의대 증언과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 거는 마치 연자제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발언이신 것 같아서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이제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3000명, 한 해 3000명을 뽑아서 트레이닝 시킬 수 있냐, 이게 질문이었는데 가능은 합니까? 김 교수님.
◆ 김윤> 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학병원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이 전공의가 부족해서 전공의 정원을 늘려달라고 복지부와 병원협회에 매년 로비를 하시거든요. 읍소를 하시다시피 하십니다. 그러니까.
◇ 김현정> 아까 전공의, 전공의는 이미 이제 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예를 들어 서남대 의대 경우가 제가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그때 결국 폐교했거든요. 가능한가 싶어서요. 3000명을 늘린다는 거.
◆ 김윤> 서남대는 교육 여건이 안 되는 대학에 허가를 해줘서 그런 거고요. 저는 의대 정원을 늘리면 전국에 있는 국립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고 그 정원을 활용해서 지역에 있는 중소병원과 필수 의료를 하는 병원들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우 원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한 해 3000명 학생 더 뽑아도 트레이닝 감당 가능하다.
◆ 우봉식> 의사 수입 절반으로 준다는 거하고 비슷한 황당한 비현실적인 주장 같았고요. 서남의대 말씀하셨는데 서남의대가 불과 49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폐교되는 상황을 맞게 됐는데요. 저희 현재 우리나라에 그런 의학 교육을 3000명을 갑자기 2배로 늘리면 누가 교육할 것인지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대책 없이 무조건 늘리자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말씀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보다도 생각이 더 단순하신 거 아닌가, 그런 우려까지 듭니다.
◆ 김윤> 대책 없이 늘리자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학과 병원들이 다 정원을 늘리고 전공의를 늘리길 원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교육 여건에 관한 기준, 예를 들면 교수의 숫자, 강의 환경, 실습 환경 등을 조건으로 정해서 그런 조건을 맞춘 대학과 병원에 의대 정원을 배정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3000명밖에 교육하는 환경이 안 됐는데 그걸 4000명 5000명을 어떻게 교육하겠습니까? 그런 준비 기간이 있으니 예를 들면 매년 1000명씩 늘리면 그 사이에 대학과 병원들이 준비를 하겠죠.
◇ 김현정> 우 교수님 마지막 발언 듣고 끝내겠습니다.
◆ 우봉식> 매년 1000명을 늘린다고 말씀하시는데 매년 1000명 늘리면 갑자기 교수가 실력 있는 교수가 그 1000명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나오는 건가요? 의료가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 김윤 교수님같이 훌륭한 예방학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1년 만에 훌륭한 교수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 말이 안 되는 말씀 같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청취자 질문까지 좀 소화를 해 봤습니다. 오늘 이 문제요. 사실은 정책이라는 게 한 번 만들면 뒤로 후진하는 건 어려워요. 되돌리는 건 어려워서 신중하게 다각도로 판단해야 할 문제일 것 같아서요. 오늘 하루로 그치지 않고 토론 자리는 더 마련해 보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우봉식> 감사합니다.
◆ 김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서울대학교 김윤 교수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원 우봉식 원장까지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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