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동거 여성에 휘발유 뿌리고 불 지른 30대 검거

하수민 기자 2023. 10. 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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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여성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강화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3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밤 11시쯤 인천 강화군 주거지에서 함께 사는 30대 여성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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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함께 살던 여성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강화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3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밤 11시쯤 인천 강화군 주거지에서 함께 사는 30대 여성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상반신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A씨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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