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민생명·안전 직결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강화

박찬수 기자 2023. 10. 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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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국민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17일 조달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내용은 2022년 공원 등에 설치된 음수기에서 유해물질 검출이 확인되는 등 국민건강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물자 등의 품질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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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결함 적발 시 거래정지기간 최대 2배
뉴스1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조달청이 국민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17일 조달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내용은 2022년 공원 등에 설치된 음수기에서 유해물질 검출이 확인되는 등 국민건강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물자 등의 품질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안전관리물자는 △그네, 미끄럼틀 등 어린이 안전물자 △스토브 등 동절기 안전물자 △맨홀뚜껑 등 도로 안전물자 △살균제, 탈취제 등 보건위생 안전물자를 포함 125개 품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안전관리물자에서 품질결함 적발 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정지기간을 일반물자 대비 1.5~2배로 가중해 적용한다.

품질결함에 따른 거래정지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대체납품 또는 환급 등의 사후조치가 완료될 경우에만 거래정지를 해제한다.

품질결함 발생 시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한 대체납품 또는 환급 조치 대상을 확대한다.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관리물자에서 ’치명결함 ‘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전에 납품된 물품에 대해서도 대체납품 또는 환급 등의 사후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품질결함 발생 시 국민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공공기관 및 관련 인증기관에 조달청이 즉시 통보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대체납품 또는 환급요청, 관련 인증취소 등의 사후조치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일반국민이 사용하게 되는 공공조달물자는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체계적인 품질관리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조달물자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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