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는 안돼"…개정 집시법 시행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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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에서 경찰이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시행령은 집시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를 둘러싼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등 11개 도로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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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소통 필요' 인정될 때…서초동 법조타운 사거리·강남대로 포함
앞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에서 경찰이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된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이날 공포·시행됐다.
개정 시행령은 집시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를 둘러싼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등 11개 도로를 추가했다.
서초동 법원·검찰청 사거리, 강남대로 등도 새로 포함했다. 주요 도로의 내용을 바꾼 시행령 개정은 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은 최근 5년간 집회·시위가 개최되지 않았거나 교통이 과거에 비해 원활해진 기존 도로 12개는 제외했다.
주거지역이나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인근 집회·시위의 소음 단속 기준도 강화했다. 해당 지역에서 열린 집회·시위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최고 소음기준 위반 횟수를 '1시간 동안 3번 이상'에서 '1시간 동안 2번 이상'으로, 평균 소음 측정 시간은 '10분'에서 '5분'으로 변경했다.
경찰이 집회 금지 재량권을 갖는 주요 도로에 이태원로 등이 포함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시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아예 시행령을 개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을 대통령 관저로 판단,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의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을 근거로 집회를 막았다.
이에 집회 주최 측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청구하고 법원은 '집무실을 관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최 측의 손을 들어주는 일이 반복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시행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시행령 개악은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 장소를 결정할 자유를 노골적으로 탄압하고 주요 관공서에 대한 국민 항의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지적은 지난 1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그동안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 집회를 수 차례 금지했다가 법원에서 기각한 바 있는데 법으로 안 되니 시행령으로 제한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고, 권인숙 의원은 "작년 12월 대통령 관저 100m 내 모든 집회 금지가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뛰어넘는 시행령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도시구조나 교통상황이 빠르게 변화해 그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며 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에 따라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3년 주기로 '주요 도로'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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