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동거녀에 휘발유 뿌리고 불 지른 3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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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여성의 옷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인천시 강화군 주택에서 30대 여성 B씨의 옷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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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혐의 인정” 구속영장 신청 방침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동거하던 여성의 옷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인천시 강화군 주택에서 30대 여성 B씨의 옷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동거녀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등 부위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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