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로 수 십억원 떼먹은 임대인 구속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3. 10. 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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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로 수 십억원의 전세금을 떼먹은 임대인이 구속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하고 공범과 공인중개사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빌라 5동을 매입한 뒤 지난 2018년 10월부터 약 1년 2개월 동안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며 돌려막기하다가 임차인 30명에게 보증금 46억여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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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공인중개사 등 3명 불구속 입건


깡통전세로 수 십억원의 전세금을 떼먹은 임대인이 구속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하고 공범과 공인중개사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빌라 5동을 매입한 뒤 지난 2018년 10월부터 약 1년 2개월 동안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며 돌려막기하다가 임차인 30명에게 보증금 46억여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들에게 순위를 허위 고지하는 식으로 기존 월세 계약을 전세 계약으로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입건된 공인중개사 2명은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A씨의 말만 듣고 임차인에게 허위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한 대구경찰청은 총 2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유형별로는 불법중개감정이 10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허위보증보험 72명, 권리관계 허위고지 20명으로 집계됐다. 그 가운데 16명은 구속됐다.

대구경찰청은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와 같은 악성 사기범죄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실제 행위자뿐만 아니라 배후자까지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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